아동 학대 논란과 관련 자진 폐쇄 결정을 내린 충북 제천영육아원(이하 육아원) 재단 이사진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재단 이사 3명은 이날 제천시청에서 열린 이 육아원 사전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에서 "훈육 차원의 지도는 있었지만 인권위의 발표처럼 원생들을 학대하거나 강제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가혹 행위 논란이 됐던 사안도 7~8년 전 일부교사가 벌였던 일"이라며 "제천시에서 내린 시설장 교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설의 원장은 "시설 자진 폐쇄 결정 이후 원생과 교사가 반목하고 교사끼리도 패가 갈리면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설 폐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육아원은 지난 2일 제천시가 내린 시설장 교체 사전 행정 처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주까지 육아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다음 주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연 뒤 이달 말께 최종 행정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날 청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초 영육아원 직원들이 아동들에게 체벌과 가혹 행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 제천시가 지난 2일 육아원에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는 사전 행정처분을 내린 뒤 육아원의 반론 청취를 위해 이뤄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날 청문을 진행했고, 육아원이 낸 의견을 최종 검토해 행정처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