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아시아나사고 법정다툼으로…탑승객 항공사 상대 소송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7.17 18:44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가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탑승객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탑승객들은 기체결함 가능성을 들어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사고기 탑승객인 융가 준 마초로와 아들 벤저민 마초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던 남편 엑토로 마초로 등 3명은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종사가 시계착륙을 위한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비행 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승객의 권리와 안전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버너 변호사는 "이들 모자는 등과 목 부분에 통증을 느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인대와 관절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너 변호사는 또 "이들 가족이 입은 피해는 최소 500만 달러, 약 5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고기에 탑승했던 중국인 등 83명도 항공기 제작사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로펌 측은 "의뢰인 83명은 모두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사고 원인이 항공기 속도를 자동 조절해주는 '오토스로틀'의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8개 가운데 2개가 기체 안쪽으로 펼쳐지는 바람에 추가 부상자가 발생했고 탈출도 지연된 점, 일부 좌석의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탑승객이 칼로 절단해야 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로펌은 며칠 안에 아시아나항공과 부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