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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 뉴질랜드 교육원장 조기 소환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07.17 16:03


지난해 개원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의 초대 원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켜 조기 소환됐습니다.

교육부는 초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A씨를 소환하고 3년 임기의 교육원장을 8월 1일자로 다시 뽑기 위해 최근 공개 선발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A씨가 자신의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률은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 소환된 A씨는 지난해 6월 부임 2개월만에 오클랜드 주재 총영사와 신체적 폭력을 주고받아 물의를 일으켰는데, 당시 외교통상부는 총영사를 국내로 소환해 보직 해임한 반면 교육부는 A씨가 피해자라고 판단해 주의 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교육원 내 직원들과 마찰을 빚다가 올해 2월 일부 직원이 교육원 예산의 목적외 집행과 부적정한 출장 여비 집행 등을 담은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해 교육부가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