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遼寧)성과 산둥(山東)성의 북방 어선들이 휴어기를 맞은 동중국해로 내려가 불법조업을 일삼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휴어기에 들어간 저장성 앞바다를 비롯한 동중국해 어장에 최근 중국 북방 어선들이 몰래 진입해 갈치와 멸치를 포획하고 있다고 중국 영파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저장성 소속 해양 순찰선은 지난 13일, 랴오닝성 단둥(丹東) 선적의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휴어기를 틈타 동중국해에서 고기를 잡은 뒤 20만 위안, 우리 돈 3천 7백만 원을 받고 푸젠(福建)성 선박 2척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샹산현 어업 부문 관계자는 "랴오닝, 산둥 등지의 어선들이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로 내려와 불법조업을 벌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어장을 도둑맞은 현지 어민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업 당국이 부두에 입항하는 어선을 24시간 검사하고 바다에서도 순찰에 나서고 있지만 북방 어선들의 '야만적인' 행태 탓에 단속과 법 집행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북방 어선들은 단속에 적발되면 흉기로 무장한 선원들이 단속대원들에게 대항하거나 어획물을 바다에 버려 증거물을 없애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 어업 당국은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면 휴어기가 끝나는 10월까지 배를 압류하고 무적(無籍) 선박은 해체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연근해 어족자원이 고갈돼 북·중 경계수역까지 고기잡이를 떠나는 북방 어선들의 동중국해 불법조업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농업부가 매년 1000척 이상의 자국 어선이 조업해온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원양어업을 금지하면서 불법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휴어기가 시작된 랴오닝성 단둥과 다롄(大連) 등지의 어선 선주들은 출어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지난달 28일 농업부의 긴급 지시로 동해 북한 수역 조업이 금지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