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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얼마일까…'29만 원'부터 '수천억'까지

입력 : 2013.07.16 19:17|수정 : 2013.07.17 19:47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 및 압류에 나서면서 불법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전씨가 17년간 납부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추징금의 4분의 3이 넘는 1천672억원이 아직 미납 상태다.

검찰은 2003년 전씨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으며,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 본인 명의(재산)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로 인해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수모'도 겪었다.

그럼에도, 전씨는 2003년 10월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 축하 난을 보냈다가 또다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경찰에 보낸 호접난 화분 한 개의 시중 가격은 8만∼10만원이어서 전 전 대통령이 '보유 재산'의 약 30%를 쓴 셈이 아니냐는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짜리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7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싱가포르·일본·중국·미국 등지에 출국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측근들과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1994∼1995년 모두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낸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 본인이 당국의 눈을 따돌리며 유유자적하는 사이 가족들은 모두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됐다.

특히 아들 재국씨의 경우 본인 소유 재산만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국씨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1989년 귀국해 소규모 잡지사를 인수, 이듬해 '시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1991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땅을 증여받아 본사 건물을 올렸고, 현재 약 1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또 재국씨가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전후해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버지 재산의 은닉 의혹이 짙어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법의 발효로 검찰의 향후 수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친인척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미납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