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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교화형 피해자에 배상 판결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07.15 16:44


중국에서 딸의 성폭행범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다가 사회혼란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을 받았던 여성이 이례적으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 후난성 고등법원은 후난성 융저우시에 사는 탕후이가 노동교화형으로 자유를 박탈한 데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융저우 노동교화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융저우 노동교화위원회에 8일 동안 탕 씨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1천641위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위안 등 모두 2천641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탕 씨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탕 씨는 지난 1월 융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4월 패소하자 항고한 끝에 결국 승소했습니다.

탕 씨는 2006년 당시 11살 된 딸을 납치해 성폭행한 일당을 엄벌하라며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지역 공안 2명도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8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윱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국의 보복이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당국은 8일 만에 탕 씨를 석방했습니다.

탕 씨 사건은 이후 중국에서 노동교화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