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승계한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감금)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자신의 집에서 B(49)씨가 대신 갚아주기로 한 대출금 수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1시간 40분 동안 B씨를 위협,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한테 땅을 사면서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