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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1개월에 55건 적발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7.15 15:16
인터넷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한 업체 55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34곳은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를 쓰거나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물거나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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