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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경도 못했는데 미납요금 180만 원 내라니"

입력 : 2013.07.15 14:58


지난 5월 경남 진주시에 사는 지적장애인 곽모(35)씨는 억울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곽씨는 1년 6개월여 전에 지인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준다기에 믿고 게약서에 서명했는데 휴대전화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미납요금 18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기에 당한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곽씨가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곽씨의 사정을 안 장애인단체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청구 요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이동통신사는 지적·정신장애인들을 고려한 휴대전화 가입지침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지적·정신 장애인의 이해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휴대전화 가입 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 같은 피해사례를 막고자 경남지역 27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15일 장애인이 휴대전화 가입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라고 대형 이동통신사들에 촉구했다.

이 단체 회원 20여 명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등은 구제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대형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과 서명 등 전 과정에서 장애인이 계약서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보았을 때 지원책 등을 담은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적·정신장애인이 휴대전화 개통 시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도록 설명을 보조할 사람이 필요한지, 당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거치도록 하는 등 편의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형 통신사가 지적·정신 장애인에게 이러한 편의제공을 이행하는 의무조항을 담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