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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 20㎞/ℓ로 상향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7.15 09:53
오는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이 ℓ당 2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하나로 차량 평균연비 기준을 조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금처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는 지난 3월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연비 기준치를 확정·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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