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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떨어졌는데…" 모르면 더 내는 변동 대출금리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07.15 08:06|수정 : 2013.07.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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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마을 금고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더 받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바로 올리지만 떨어지면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말, 이 모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변동 금리였는데도 매달 내는 이자는 거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뒤늦게 확인해보니 대출 당시 8.7%였던 금리가 8개월 뒤 9%로 뛰어오르더니 그 뒤엔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땐 즉각 반영했다가 이후 기준금리가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도 낮춰주지 않은 겁니다.

이 씨가 그 사이 부담한 이자는 원금의 절반이 넘는 5천 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모 씨/새마을금고 변동금리대출 고객 :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안 내리고, 고객들이 항의하면 그때 금리를 내려주고 처음 거래했는데 된통 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금고는 전산시스템이 최근에야 갖춰져 그 전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 제도적인 시스템이 그때는 덜 갖춰졌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담당직원 교육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1천 400여 곳 전국 새마을금고 상당수에서 이런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국장 :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부당하게 낸 이자는 반환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책임을 맡은 안전행정부는 뒤늦게 기준금리 변동을 즉각 반영하도록 새마을금고 측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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