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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콜밴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안현모

입력 : 2013.07.14 11:46


앞으로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목요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고자 화주, 즉 짐을 들고 타는 승객이 부당요금 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때 하는 행정처분을 종전의 3배로 강화했습니다.

운행정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렸고 과징금은 종전 최대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인데도 택시처럼 운행하는 콜밴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리고 있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 콜밴에 미터기 등을 달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