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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국립서울병원 업무협약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7.14 10:58|수정 : 2013.07.14 10:59


서울가정법원과 국립서울병원이 성년후견 재판에 활용할 정신감정 방안을 마련을 위해 내일(15일) 오전 양재동 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신감정에 필요한 검사와 판단기준을 표준화해 감정 기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