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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력제는 불법' 광고에 뿔난 한의사들 패소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7.14 11:00


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강 모 씨 등 한의사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의 목적과 전체 맥락이 규정을 위반한 한방정력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일 뿐, 해당 광고로 한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낸 불법 유통·제조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한 광고에서, 발기부전치료를 위한 한방정력제의 제조와 판매가 모두 불법이라고 언급되자 한의사들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