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의료시도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 모 씨에게 눈 미백시술에 따른 의료과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눈 미백시술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눈의 손상된 결막조직을 제거한 뒤 항암제 성분의 약물로 새포를 재생하는 눈 미백시술을 개발해 시술하다 부작용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안과 전문의들이 시술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1년 보건당국이 시술 중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김씨에 대한 주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시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만족하고 있는데다가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섣불리 위법성을 단정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창의적인 시도를 봉쇄해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