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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검찰 대검이 배당한 원전비리 수사 착수

입력 : 2013.07.13 06:44


울산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원전비리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22명을 구속시켰다.

대검은 한수원이 49개 납품업체의 품질증빙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 소재지를 담당하는 울산지검을 포함해 전국 7개 검찰청에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울산지검은 수사 대상인 원전 납품업체가 몇 곳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은 인근에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등 12기가 가동 중이고,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건설 중인 대규모 원전단지다.

그동안 한수원에 각종 부품을 납품해온 지역 업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있어 이번 수사대상 업체는 많게는 10곳, 적게는 5곳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비리는 통상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담당하지만 울산지검은 현재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부 검사 5명 가운데 1명과 일부 수사관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에 파견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수사는 이례적으로 공안부 검사 2명과 수사관들이 전담할 예정이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원전비리를 수사해 한수원 임직원 35명을 적발, 이 가운데 간부 2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한수원 간부는 1급 관리처장과 경영지원센터 처장 등 본사간부 6명과 지역원전 간부 16명 등이다.

당시 수사결과 이들 한수원 간부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받은 뇌물이 22억2천700만원에 달해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