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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관리 퇴임 후 재취업 규제 강화

입력 : 2013.07.12 18:52|수정 : 2013.07.12 18:52


유럽연합(EU) 고위 관리들이 퇴직한 후 관련 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EU의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유럽의회가 지난주 EU의 각종 기관에 근무한 후 퇴직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재취업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EU 공무원 복무규정을 승인했다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12일 보도했다.

EU의 기존 복무규정에 따르면 EU 고위 관리가 퇴직한 후 민간 부문에 재취업하려면 이익 충돌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취업한 이후에도 2년간은 민간 업무 수행이 EU의 이익과 충돌하는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이 같은 규제에 더해 퇴직 후 1년간은 아예 로비스트 활동을 금지했다.

퇴직 고위관리들은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로비를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EU 기관들은 퇴직 관리들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정부기구(NGO)들은 EU의 재취업 규제 강화 방안을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투명성 운동 단체인 '알터-EU'는 로비스트 취업 금지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로비스트뿐 아니라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모든 직업으로 취업 금지 영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EU 고위관리의 이익 충돌 사례는 적지 않게 드러난 바 있다.

존 브루턴 전 미국주재 EU 대사는 퇴직 후 브뤼셀 소재 로비컨설팅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귄터 페어호이겐 전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퇴임 후 즉각 로비회사를 차렸다.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퇴직 관리들의 재취업으로 인한 이익충돌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브뤼셀에서 일하는 로비스트들에 대해 전원 온라인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로비스트 등록이 강제적인 아니고 각 기관별로 따로 받고 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NGO들은 EU 집행위와 유럽의회가 로비회사 및 컨설팅 회사에 대해 로비스트 등록 의무를 부과해 전직 관리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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