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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서 마약' 유명 광고사 직원들에 벌금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7.12 18:41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모 광고회사 직원 30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대마 종자를 구입해 서울 역삼동의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