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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한조항 폐지" 시민단체 헌법소원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7.12 16:12


시민단체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오늘(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2조'에는 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독소조항인 2조를 폐지해 모든 임차인이 법 적용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