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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엽제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불인정"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7.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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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베트남 참전 군인 1만 6천여 명이 고엽제로 후두암 등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염소성 여드름 질병이 있는 원고 39명에 대해서만 피고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1999년, 5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고, 2심에선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