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번 달부터 외국인 불법입국·체류·취업에 대해 대응을 강화한 새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 단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도시보 보도에 따르면 산둥 성 칭다오시 공안국은 지난 8일 40대 탈북자 A씨를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양강도 출신인 A씨는 지난달 압록강을 헤엄쳐 지린 성 백두산 부근으로 들어온 이후 공사현장에서 막노동하다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지난 7일 칭다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칭다오시 공안국은 이번 사건이 새 법 시행 이후 칭다오에서 처음으로 적발한 외국인 불법입국사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입국·체류·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 권한을 기존의 시급 이상 지방정부 공안기관에서 현급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도시와 농촌인 현급 지방정부 공안기관들도 탈북자를 비롯한 불법 외국인에 대해 현장 심문과 임의동행, 체포, 조사, 송환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소식통은 지역별로 공안기관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소도시나 농촌에 숨어지내던 탈북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