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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정봉주, 서울북부지법서 26일 첫 공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7.12 09:38|수정 : 2013.07.12 09:55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6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출소 후 경북 봉화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던 정 전 의원을 지난달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애초 첫 재판은 오늘(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해,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