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명문대 교수 김 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 7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학 시절 과외 등을 하며 수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아파트 매수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지난 1970년 과외를 하며 돈을 모아 서울 잠원동에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샀고, 이후 아버지가 집을 팔아 자신의 유학자금을 대고 나머지 7천여만 원으로 땅을 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