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운전자를 112에 신고해 현장 검거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이 기간 112신고를 받아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185명으로,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고 69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1건은 신고대상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보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부 신고자는 같이 술을 마신 운전자를 신고해 역시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천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으나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는 각각 37.9%, 36.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