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로 피해를 본 농업인이나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FTA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농수산업ㆍ중소기업 등의 FTA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해 추진 중인 국내지원대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금 부당 지급을 포함한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법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90%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작황이나 국내 생산량 증가, 소비자 감소, 선호 변화 등 FTA 외의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직불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FTA이행지원센터에 의뢰해 한우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과 가격 하락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한우 농가에 대한 예상 직불금은 총 159억원이지만 이 중 FTA에 따른 가격 하락분은 30%인 4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어업인이 5년 안에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 또는 사육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9천79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1천482개가 5년 이내에 같은 품목을 다시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난해 12월 현재 지원금 회수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옛 농식품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취약시설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 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됐고 이에 따라 투융자계획이 2007년 1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2배 증가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