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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주고 뇌물수수' 경찰 수사관 2명 영장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7.11 12:50|수정 : 2013.07.11 14:07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건축조합장과 창호업자 등 2명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고 수차례에 걸쳐 3천310만 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7년 7월 해당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자 담당수사관 정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또 2008년 4월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간다"며 810만 원을 조합장에게 여행경비로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천760만 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2008년 7월 창호업자에게 전화해 "회식 중인데 룸살롱으로 간다"며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돈을 내게 하는 등 3차례 1천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합장과 창호업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골프여행에 동행하고 이씨 등과 회식에서 향응을 받은 다른 검찰 수사관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