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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숙소 CCTV설치 의무화…군, 성범죄 등 대책 마련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7.11 10:54|수정 : 2013.07.11 16:03


국방부는 전반기 군 기강 확립과 사고 예방활동 추진평가 회의를 갖고 성범죄와 자살,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성범죄 예방과 관련, 군은 전 장병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간부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 심사 때 감점을 주고 성과상여금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군 사관학교를 포함한 장교 양성·보수교육 때 성 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정규 교육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야전부대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부대별 전담 교관을 임명해 체계적인 성 군기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군 전용 숙소 등에 CCTV와 방범창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반기 군내 자살자가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살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살 사건 발생 때 지휘 부실이나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상필벌로 대처하는 한편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임명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자살예방 설명서를 제작해 중대급까지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군 기강 순찰대 활동을 강화해 사이버 도박, 음란물 접속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전역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