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경찰 유실물 센터에 보관된 스마트폰 2백여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서울 성동구보건소 건물에 있는 성동경찰서 유실물관리센터 창고에서 분실 스마트폰 263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범행 당일 근무한 경찰관과 친분이 있었고 우연히 들른 척 하면서 빈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으로 얻은 돈을 국고에 반납했고 전과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