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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본제철 "한국법원 징용배상판결 유감…상고할 것"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7.10 19:54|수정 : 2013.07.10 19:5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신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징용자 등 문제를 해결한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 즉 국가간의 정식 합의를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이어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해 우리 회사 주장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일한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종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오늘 90살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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