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채권 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 70여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늘(10일) 피해자 73명이 공동소송 원고단으로 참여해 4개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1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사전에 약속해 저가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