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10분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채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지난 2009년 이후 1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천만 원대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황보건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