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30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경찰의 안일한 수사·기소 태도를 지적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만취 운전 중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한모(3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술 마신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일으키고 사고까지 야기했다"며 "공공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구속 기간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얻었고 다른 음주운전 사건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만 인정하고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특수 공용물건 손상)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수사기관을 나무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순찰차가 한씨를 추격하다가 앞부분으로 한씨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가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는 검사의 기소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를 추격한 경찰관 2명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뤄졌지만 각각 진술조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답변의 모든 표현이 완전히 같게 작성돼 실질적인 문답이 이뤄졌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진술조서에 근거한 형사소추의 위험성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짙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지난 3월 12일 0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고속도로 나들목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달아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