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여전히 병역법 위반"

권지윤

입력 : 2013.07.10 08:17|수정 : 2013.07.10 09:13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