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국민연금 강남 신사지사 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현행 9%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인상률은 12.91%로 정해졌는데 이는 70년 후인 2083년까지 세금 투입 없이 국민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상 개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방안도 소수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위원회의 이런 제도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다수안, 소수안과 공청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을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고, 최근 국가지급보장 논란까지 불거져 국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