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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대학의 교직원들 사학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개인연금들 많이 낼 텐데 이 비용을 어디서 내느냐. 국내 사립대학들이 교직원 개인의 연금 비용을 학생들 등록금으로 납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 대학들의 명예훼손이라든가. 학생과 대학 간 다툼을 우려해서 명단을 내지 않던 교육부는 학부모 단체와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2장짜리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된 돈을 회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걷어 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44개 사립대학에서 교직원들 보험료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내왔다. 이게 확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요.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우선 일반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듯 사립대학 정규직 교직원은 사학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요. 사립대학 교직원이 내는 연금이나 보험료는 국가, 고용주인, 재단 법인, 그리고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국가 보험금, 법인 부담금, 개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져요.
▷ 서두원/사회자:
그 중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어떤 부분을 충당한 것이죠?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우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표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학생들 등록금으로 개인 부담금을 대납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비 회계에서 개인 부담금을 대납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교비 회계의 수입 중에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교직원 보험료 중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 서두원/사회자:
개인 부담금 교비 대납이 문제가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윤리적 차원, 법리적 차원으로 나눠보죠. 우선 윤리적 차원은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내주는 것은 회사의 경우와는 사뭇 달라요. 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개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더라고 해도요. 그것은 회사의 주인이 가져갈 이익을 양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사립대학의 경우는요.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교직원의 개인 부담금을 교비에서 지불해준다면 그만큼 학생들을 위해 쓸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법이 정한 용도 외에는 쓰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면요. 교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사학이나, 건강보험료, 개인 부담금은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경비가 아니에요.
▷ 서두원/사회자:
그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인데 말이죠. 사립 대학들의 주장은, 그 법에 근거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그게 인건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건비가 뭐예요. 교직원이 받는 보수이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직원의 보수를 정관. 즉 사측에 의거해서 정하라. 그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사립대학은 학칙으로 교직원 보수 규정의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사립 학교의 보수 규정을 보면요. 보수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고 있어요. 수당은 뭐냐. 시간 외 근무수당, 육아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 이런 것들처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아가 지급 기준까지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 학교 보조수당을 줄 수 없겠죠. 교직원의 개인 부담금을 교비에서 대납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당이나 기본급을 올려주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 서두원/사회자:
정상적으로 봉급을 올려주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런 편법을 써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는 식이네요.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편법인지 불법인지 둘 중 하나이겠죠. 어느 사립대학 보수 규정을 보더라도요.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개인 부담금을 수당으로 규정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해명하기를, 개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의 형태로 나중에 보전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잖아요. 그런데 보수 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는 수당을 무슨 이름을 붙여서 주었다고 해도 지급 근거가 없으면 그 자체가 위법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2011년에 주요 사립대학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때 뭐라고 했느냐면, 보수 규정에 근거가 없는 수당을 지불한 행위는 위법하다. 라고 몇 대학을 지적하고 그게 감사 지적 사례로 남아있어요.
▷ 서두원/사회자:
학교 관련문제를 보면 대게 교육부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알면서 손을 대지 않거나 손을 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학교 측을 위해서 누른다거나,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등록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인데 회수할 수 없나요.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저는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교육부의 법률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요약본은 봤어요. 대납액 환수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의 요지는 개인 부담금 대납이 단체 협약에 의한 실질적인 수당인상이기 때문에 수당을 준 사람에게, 학교 측에는 잘못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보수 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는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단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수당이나 임금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법이 허락한 용도 외의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횡령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기강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요. 교육부는 그 적발된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해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요. 일단 보수 규정의 지급 근거가 없는 것을 지급했으니 불법하잖아요. 단체 협약 내용보다 법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직원 개인 입장에서 보더라더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지요.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교육부가 먼저 찾아야죠. 그런데 교육부가 뭐라고 합니까. 교육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 스스로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요구해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교육부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학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물론 직원들의 자진 반납이 제일 효율적이겠지만요. 법에는 재단 인사장이나 총장 등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학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해요. 그 의무를 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직원으로부터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납을 결정한 학교 경영자들에게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때 정부가 적극 나서주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교육부가 앞으로 개인 부담금 대납 못하도록 공언했잖아요. 이 대학들이 다른 편법을 쓰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지불하던 각종 지원금 삭감하면 되겠죠. 그래도 학교에는 경영상 지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삭감한 만큼 학생들 위해서 직접 사용할 방법을 찾으면 일종의 간접 환수도 되겠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학생 등록금이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어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뒤로 새도록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등록금이 비싼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요. 재발방지책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일단 당장 교육부도 이번 감사 결과발표를 보면요. 그런 식으로 대충 발표하면 안 돼요. 지금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개인 부담금을 교비 등으로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일부 대학 측에서는 수당 지급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한편 언론에서는 등록금으로 2천억 원 가깝게 대납한 곳에 쓰였다고 뭉뚱그려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서는 등록금 하나도 안 썼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사실 국민들 학생들 혼란만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거해서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실효성 있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률 위반했고 어떤 경과를 받았는지 다 밝혀주어야 하겠죠. 그런데요. 사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립대학이 개인부담금을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장기 근속수당.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여서 보수 규정에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 개인 부담금을 교직원이 내도록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적당한 이름의 수당으로 보장해주면 이제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얻었다는 법률적 자문은요. 교직원 보수를 실질적으로 편법적으로 인상시켜주는 방법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꼴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립대학의 편법을 막을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어요. 첫째, 조그마한 재정 부정에 대해서도요. 일벌백계.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의 조그마한 직무태만 있잖아요. 그것도 일벌백계 해야죠.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식의 기강 경과만 내렸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요.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을 당시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인식이 확산되었잖아요.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요.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서 학습권을 보호해야만 고등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해요. 이번 개인부담금 대납 사근을 단순 사립대학의 재정 부정이라는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사립대학의 지배 구조의 치명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봐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엄격한 감독도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에 이은 자발적 감시.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대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독고윤 전 아주대 교수(사립대 회계 전문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