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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장이혼 등 범법 체납자서 22억 원 징수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7.09 07:50


서울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미납 세금 2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체납 세금 2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중 7명으로부터 3천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고발 예고 절차로 461명으로부터 18억 9천만 원을 걷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