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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시험성적서 승인지시' 한수원 부장 등 구속기소

입력 : 2013.07.08 15:08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JS전선이 2008년 2월부터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과 황모(44)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송 부장 등은 2008년 1월 주요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로부터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송 부장의 자택과 송 부장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집 등 2곳에서 발견한 5만원권 지폐 수억원의 출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부장이 받은 돈의 전체 규모와 검은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송 부장이 돈의 출구와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한 추가 범행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면서 "현금다발의 출처나 출구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