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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부과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7.08 17:16|수정 : 2013.07.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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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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