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관제·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의 자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그동안 관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운영사 내부에서 관제 인력을 별도 선발해 교육시킨 뒤 업무에 투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다만 그동안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별도의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철도차량정비관리사도 자격증 제도로 전환되며, 마찬가지로 기존 차량정비 종사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이들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철도차량 정비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 인력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