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0억원 상당의 화력발전소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라이선스를 위조한 울산 중소기업 직원에게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간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인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박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50)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의 원자력·화력발전 분야 전문기업과 기술협약을 한 것 처럼 엉터리 라이선스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 S사 대표의 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위조해 150억 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했다.
2010년 8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190억 원 짜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 임원 B씨를 만나 "입찰가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준 뒤 1억 원을 되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업체의 유자격업체로 등록해 수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고, 대기업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