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해장국 뼈만 1개 더 팔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폭행 등으로 40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감자탕 집에서 해장국에 뼈가 2개밖에 없다며 종업원에게 뼈를 1개를 더 달라며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