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금품 훔치다 들키자 엄마 친구 살해한 40대女 중형

입력 : 2013.07.05 17:26|수정 : 2013.07.05 17:26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어머니의 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어머니 친구의 금품을 훔치다 들키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J(41·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뒤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져가는 것을 8시간 동안 방치한 채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H(74·여)씨의 아파트에서 금목걸이와 현금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H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