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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루머' 유포 24명 약식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7.05 08:27|수정 : 2013.07.05 09:56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배우 송혜교 씨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21명을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 송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