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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무고한 한국인 구타" 파장

심우섭 기자

입력 : 2013.07.05 05:37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재원이 미국 경찰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시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따르면 앨라배마주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의 이모 씨는 불합리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배했다며 피해 배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현대차 협력 업체 H사의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시 자택 인근 도로에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음주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로 허용치인 0.08% 이하로 나왔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경찰의 체포 당시 영상에 경찰관들이 이씨에게 체포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테이저건을 쏘자는 대화만 녹화돼 있고 체포 당시 모습과 구타 장면은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앨라배마주 지역 언론은 경찰이 외국인을 상대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