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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올해 첫 시행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7.04 21:27|수정 : 2013.07.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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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낼 증여세액이 1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정몽구 회장 109억 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88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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