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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김현우 기자

입력 : 2013.07.04 17:39|수정 : 2013.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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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 주주와 친족 등 1만 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천 200여 곳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1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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