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4일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하는 후보기종은 계약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사청은 이런 입장을 가격입찰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도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 때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기종은 사실상 탈락이라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예산 증액과 관련, "예산당국에선 사업비 증액은 사업공고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방사청에 전해왔다"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차기 전투기 사업비를 늘리려면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는 F-35A(록히드마틴.
이하 제작사),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3개 기종이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달 18∼28일까지 진행한 가격입찰 결과 3개 기종이 모두 예산범위를 초과해 지난 2일부터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40여회의 입찰이 이뤄졌으나 총사업비 8조3천억원 이하로 가격을 제시한 기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가격입찰 결과 총사업비 내에 진입한 기종 중에서 평가(기종결정평가)를 진행해 기종선정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0월이던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시기는 계속 지연됐다.
지금은 후보기종의 사업비 초과 문제로 선정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은 차기 전투기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재입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