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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미래부로 일원화 법안 발의

이강 기자

입력 : 2013.07.04 15:40


국가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정원에 사이버안보의 총괄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센터를 설치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민간분야 사이버안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고, 정부부처는 국정원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여러차례 전국적인 규모의 정보통신 마비와 침해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정원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는커녕 사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면서 "최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해킹에 무방비하게 노출, 공격당할 정도로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능력 부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