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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둔치 등에 야외 바비큐시설 확대…논란 확산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7.04 13:40|수정 : 2013.07.04 13:40


앞으로는 한강 둔치나 남산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에서도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도시공원에서도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묘지공원 등은 제외하고, 음주는 허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대책에 해당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저의 산업 활성화 측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맥주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의 반입 여부나 시설 이용료 부과 여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원내 바비큐 시설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제선 녹색연합 팀장은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소음에 따른 공원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비큐 허용 공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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