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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9일 국회로 가나 도의회로 가나

입력 : 2013.07.04 10:01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도정질문 겹쳐…도의회 택할 듯


7월 9일 오전 10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경남도와 강원도 기관보고를 받고 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는 시각이다.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경남도의회는 제309회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홍 지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 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의결했다.

홍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 여부가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가운데 국회 일정과 도의회 일정이 묘하게 겹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13일 공공의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자체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고유사무여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국정조사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날 도의회가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한 질문 답변자로 도지사가 나서도록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황이어서 홍 지사로선 이를 국정조사 출석 거부의 또 다른 '정당한 이유'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도의회 안에서도 도지사가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논리가 나온다.

두 일정의 충돌을 막으려면 도의회 쪽에서 도정 질문을 10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확정된 일정을 바꾸기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정질문은 11일까지 3일간 계속돼 국회 특위 기관보고를 10일이나 11일로 늦춰도 겹친다.

도의회는 연간 두 차례 정례회를 열기로 돼 있다.

7월 정례회는 둘째주 화요일 개회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기관보고와 청문회 과정에서 홍 지사가 불출석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방고유사무를 국정조사 대상에 넣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증인 출석은 더욱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등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한 날과 겹쳤으니 홍 지사로선 도의회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는 3일 홍 지사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의결을 놓고 한동안 설전을 벌이다가 일단 9일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야당 측은 특위 일정이 12일까지여서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늦다는 이유로 이날 채택하자고 맞섰다.

(창원=연합뉴스)